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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디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스씨디 · 2013-11-18 14:07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번호 2013가합76166
2. 원고ㆍ신청인 김기수, 김주희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000,000원 및 그 중 7억원에 대하여는 2009.11.16부터, 나머지 63억원에 대하여는 2009.12.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000,000,000
자기자본(원) 59,689,356,927
자기자본대비(%) 11.7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
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3-10-16
8. 확인일자 2013-11-1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소장 검토 결과, 본 건 소송은 이미 당사의 승소로
확정된 판결(대법원 2012다60459)의 관련 사건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
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본 건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
하여 이를 배척할 계획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2.12.31.재무상태표 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날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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