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13가합76166 | |
| 2. 원고ㆍ신청인 | 김기수, 김주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000,000원 및 그 중 7억원에 대하여는 2009.11.16부터, 나머지 63억원에 대하여는 2009.12.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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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59,689,356,927 | |||
| 자기자본대비(%) | 11.7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 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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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10-16 | |||
| 8. 확인일자 | 2013-11-1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소장 검토 결과, 본 건 소송은 이미 당사의 승소로 확정된 판결(대법원 2012다60459)의 관련 사건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 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본 건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 하여 이를 배척할 계획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2.12.31.재무상태표 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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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