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3가합76166 | |
| 2. 원고ㆍ신청인 | 김기수, 김주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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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67,266,817,968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6-19 | |||
| 9. 확인일자 | 2014-06-1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결정일자, 확인일자는 판결선고기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승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 2013년 10월 16일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 - 신청인 : 김기수, 김주희 3.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3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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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11-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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