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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디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스씨디 · 2015-07-14 13:57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7-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07-09
3. 정정사유 판결문 수령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판결.결정사유 -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확인일자 2015-07-09 2015-07-1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결정일자, 확인일자는 판결선고기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승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상기 판결.결정사유 내용은 판결문 수령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3. 사건진행경과
  - 2013.10.16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1심)
    원고 : 김기수, 김주희
    피고 : 주식회사 에스씨디
  - 2014.06.19 1심 판결선고 (당사승소)
  - 2014.06.24 원고(김기수,김주희)항소(2심)


4.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4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1.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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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진행경과
  - 2013.10.16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1심)
    원고 : 김기수, 김주희
    피고 : 주식회사 에스씨디
  - 2014.06.19 1심 판결선고 (당사승소)
  - 2014.06.24 원고(김기수,김주희)항소(2심)


3.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4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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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번호 2014나36070
2. 원고ㆍ신청인 김기수, 김주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76,395,365,883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5-07-09
9. 확인일자 2015-07-1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 2013.10.16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1심)
     원고 : 김기수, 김주희
     피고 : 주식회사 에스씨디
   - 2014.06.19 1심 판결선고 (당사승소)
   - 2014.06.24 원고(김기수,김주희)항소(2심)

3.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4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5-07-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8-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6-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6-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6-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11-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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