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7-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7-09 | |
| 3. 정정사유 | 판결문 수령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판결.결정사유 | - |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9. 확인일자 | 2015-07-09 | 2015-07-14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결정일자, 확인일자는 판결선고기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승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2. 상기 판결.결정사유 내용은 판결문 수령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3. 사건진행경과 - 2013.10.16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1심) 원고 : 김기수, 김주희 피고 : 주식회사 에스씨디 - 2014.06.19 1심 판결선고 (당사승소) - 2014.06.24 원고(김기수,김주희)항소(2심) 4.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4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1.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 2. 사건진행경과 - 2013.10.16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1심) 원고 : 김기수, 김주희 피고 : 주식회사 에스씨디 - 2014.06.19 1심 판결선고 (당사승소) - 2014.06.24 원고(김기수,김주희)항소(2심) 3.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4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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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14나36070 | |
| 2. 원고ㆍ신청인 | 김기수, 김주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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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76,395,365,883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7-09 | |||
| 9. 확인일자 | 2015-07-1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 2013.10.16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1심) 원고 : 김기수, 김주희 피고 : 주식회사 에스씨디 - 2014.06.19 1심 판결선고 (당사승소) - 2014.06.24 원고(김기수,김주희)항소(2심) 3.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4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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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7-0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8-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6-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6-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6-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11-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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