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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디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스씨디 · 2017-02-13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번호 2016가합54969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아시아무역개발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4.8.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500,000,000
자기자본(원) 87,925,070,963
자기자본대비(%) 5.1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7-02-10
8. 확인일자 2017-02-1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 소송은 2016.08.19 최초 접수되었으며, 2017.02.10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소송가액을 증액하였습니다.
- 2016.08.19 최초 소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원고 : 주식회사 아시아무역개발
2. 피고 : 박성훈, 김득자, 서혁수, 주식회사 에스씨디
3.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4.8.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수령한 날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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