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16가합549696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아시아무역개발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4.8.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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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87,925,070,963 | |||
| 자기자본대비(%) | 5.1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10 | |||
| 8. 확인일자 | 2017-02-1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 소송은 2016.08.19 최초 접수되었으며, 2017.02.10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소송가액을 증액하였습니다. - 2016.08.19 최초 소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원고 : 주식회사 아시아무역개발 2. 피고 : 박성훈, 김득자, 서혁수, 주식회사 에스씨디 3.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4.8.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수령한 날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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