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16가합549696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아시아무역개발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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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3,760,282,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06.30 부터 2017.08.22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박성훈, 김득자, 주식회사 에스씨디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0,282,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06.30 부터 2017.08.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서혁수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성훈, 김득자, 주식회사 에스씨디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혁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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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760,282,555 | ||
| 자기자본 (원) | 94,336,793,544 | |||
| 자기자본 대비 (%) | 3.99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08-22 | |||
| 9. 확인일자 | 2017-08-2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사건진행경과 - 2016년 08월 19일 손해배상청구 소장접수(소송가액 3억원) - 2017년 02월 10일 소송가액 45억원으로 증액 - 2017년 06월 29일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원고 보조참가신청 3.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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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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