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7나2061417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아시아무역개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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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760,282,555 | ||
| 자기자본 (원) | 97,281,740,201 | |||
| 자기자본 대비 (%) | 3.8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제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 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8-07-06 | |||
| 9. 확인일자 | 2018-07-0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2. 사건진행결과 -2017년 8월 23일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 소장접수 -피항소인 : 주식회사 아시아무역개발 -1심(2016가합549696) 원고승소 -2심(2017나2061417) 원고패소 3.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7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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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8-2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 2017-08-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7-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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