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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츠로테크 유상증자결정

비츠로테크 · 2010-12-23 17:5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12 월   23 일


회     사     명  : (주)비츠로테크
대  표   이  사  : 유병언, 이병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5-2

(전  화) 031-489-2000

(홈페이지) http://www.vitzro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정 영 훈

(전  화) 02-2024-31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246,886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1,234,431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992,000,000
운영자금 (원) 3,163,653,26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5,410 확정예정일 2011.01.28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1.01.11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1.02.07
종료일 2011.02.08
12. 납입일 2011.02.15
13. 실권주 처리계획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하여는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한다. 일반공모후 최종실권주는 우리투자증권(주)가 실권주식 전부를 인수한다.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04.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02.23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02.24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우리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우리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2.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 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것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구)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1월 11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기준주가 ×[1-할인율(20%)]
※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20%)×할인율(20%)]

(2)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 (2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차 발행가액 산식을 준용한다.

2. 배정 방법

(1)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1월 11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모집할 주식의 100%인 2,246,886주를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 상기 (1)호의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 각목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인당 청약한도는 총 공모주식 범위 내에 한정합니다.

 (나)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         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         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3)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하여야 할 "본 주식"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우리투자증권이 잔여주식 전체를 인수합니다.

3. 청약기간

(1) 구주주 : 2011년 2월 7일~2011년 2월 8일(2일간)

(2) 일반공모 : 2011년 2월 10일~2011년 2월 11일(2일간)


4. 청약방법

(1) 구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하셔야 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갑"의 주식을 증권회사의 점포를 통하여 예탁하고 있는 주주(이하 "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 점포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3)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

- 명부상 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우리투자증권의 본ㆍ지점

- 실질주주: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점포 또는 우리투자증권의 본ㆍ지점

(2) 일반공모 : 우리투자증권의 본ㆍ지점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우리투자증권으로 합니다.

7. 주금 납입처 : 국민은행 스타시티지점

8.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2월  23일
(2) 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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