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1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12.23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신주 발행가액 |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정정 | 확정발행가액 : - | 확정발행가액 : 4,850원 |
| 자금조달의 목적 | 발행가액 변경으로 인한 자금사용 규모 변경 | 시설자금 : 8,992,000,000원 운영자금 : 3,163,653,260원 |
시설자금 : 7,992,000,000원 운영자금 : 2,905,397,100원 |
| 1.발행가 산정방법 (1) 1차 발행가액 산정 |
기재오류사항정정 | (구)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1월 11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 (구)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1월 11일)전 제3거래일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1 월 31 일 | |
| 회 사 명 : | (주)비츠로테크 | |
| 대 표 이 사 : | 유병언, 이병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5-2 | |
| (전 화) 031-489-2000 | ||
| (홈페이지) http://www.vitzrotech.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과 장 | (성 명) 정 영 훈 |
| (전 화) 02-2024-312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246,886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1,234,431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992,000,000 |
| 운영자금 (원) | 2,905,397,1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4,850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5,410 | 확정예정일 | 2011.01.28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1.01.11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1.02.07 | |||
| 종료일 | 2011.02.08 | ||||
| 12. 납입일 | 2011.02.15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하여는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한다. 일반공모후 최종실권주는 우리투자증권(주)가 실권주식 전부를 인수한다.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04.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02.23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02.24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우리투자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우리투자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2.2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것입니다. |
(1) 1차 발행가액 산정 : (구)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1월 11일)전 제3거래일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기준주가 ×[1-할인율(20%)]
※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20%)×할인율(20%)]
(2)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차 발행가액 산식을 준용합니다.
2. 배정 방법
(1)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1월 11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모집할 주식의 100%인 2,246,886주를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 상기 (1)호의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단수주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 각목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인당 청약한도는 총 공모주식 범위 내에 한정합니다.
(나)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 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 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3)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하여야 할 "본 주식"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우리투자증권이 잔여주식 전체를 인수합니다.
3. 청약기간
(1) 구주주 : 2011년 2월 7일~2011년 2월 8일(2일간)
(2) 일반공모 : 2011년 2월 10일~2011년 2월 11일(2일간)
4. 청약방법
(1) 구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하셔야 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갑"의 주식을 증권회사의 점포를 통하여 예탁하고 있는 주주(이하 "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 점포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3)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
- 명부상 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우리투자증권의 본ㆍ지점
- 실질주주: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점포 또는 우리투자증권의 본ㆍ지점
(2) 일반공모 : 우리투자증권의 본ㆍ지점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우리투자증권으로 합니다.
7. 주금 납입처 : 국민은행 스타시티지점
8.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2월 23일
(2) 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