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5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츠로테크 | |
| 대 표 이 사 : | 장순상, 유병언, 이병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 |
| (전 화) 031-489-2000 | ||
| (홈페이지) http://www.vitzrotech.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유병언 |
| (전 화) 02-2024-3605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2) 분할기일은 2017년 6월 29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채권, 기타 권리 또는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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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중전기기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투자결정을 가능케 하고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한다. (2)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한 핵심사업에의 역량을 집중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3) 회사의 분할로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무구조 개선 및 수익성 증대를 통해 시장에서 각 사업부문의 가치 재평가를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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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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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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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 또는 성질상 이전이 금지되는 것을 제외하고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자산에 관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 재무상태표와 분할 승계자산 목록을 작성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 재무상태표와 분할 승계자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의 가액은 2017년 6월 29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대상 자산이 확정된 이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사업의 연관성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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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비츠로테크(Vitzro Tech Co.,LTD)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12,905,704,090 | 부채총계 | 31,691,640,666 | ||
| 자본총계 | 81,214,063,424 | 자본금 | 11,176,936,500 | |||
| 2016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15,030,634,518 | |||||
| 주요사업 | 지주회사 및 배전반산업부문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비츠로 이엠(Vitzro EM Co., LTD)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5,861,548,391 | 부채총계 | 17,595,908,295 | ||
| 자본총계 | 8,265,640,096 | 자본금 | 4,000,000,000 | |||
| 2016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53,181,017,751 | |||||
| 주요사업 | 중전기기사업부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6월 27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년 06월 29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06월 30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5월 15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재무상태표
[20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원)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자산] |
|
|
|
| Ⅰ.유동자산 |
38,154,370,153 | 15,189,524,385 | 22,964,845,768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756,337,352 | - | 1,756,337,352 |
| (2) 단기금융예치금 |
2,685,233,845 | 2,685,233,845 | - |
| (3) 단기매도가능증권 |
18,525,000 | 18,525,000 | - |
|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573,217,967 | 10,170,439,905 | 14,402,778,062 |
| (5) 재고자산 |
6,570,450,136 | - | 6,570,450,136 |
| (6) 기타비금융자산 |
2,550,605,853 | 2,315,325,635 | 235,280,218 |
| Ⅱ.비유동자산 |
92,347,242,232 | 97,716,179,705 | 2,896,702,623 |
| (1) 장기금융예치금 |
8,020,000 | 8,020,000 | - |
| (2) 장기매도가능증권 |
795,141,280 | 795,141,280 | - |
| (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390,268,657 | 387,626,457 | 2,642,200 |
| (4) 관계기업 투자주식(이엠) |
- | 8,265,640,096 | - |
| (5) 관계기업 투자주식(셀) |
34,062,964,994 | 34,062,964,994 | - |
| (6) 관계기업 투자주식(넥스텍) |
15,915,512,488 | 15,915,512,488 | - |
| (7) 관계기업 투자주식(머티리얼) |
8,375,400,000 | 8,375,400,000 | - |
| (8) 관계기업 투자주식(밀텍) |
4,428,262,056 | 4,428,262,056 | - |
| (9) 유형자산 |
27,494,632,933 | 24,600,572,510 | 2,894,060,423 |
| (10) 무형자산 |
877,039,824 | 877,039,824 | - |
| 자산총계 |
130,501,612,385 | 112,905,704,090 | 25,861,548,391 |
| [부채] |
|||
| Ⅰ.유동부채 |
38,571,147,991 | 26,002,098,727 | 12,569,049,264 |
|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2,463,663,514 | 11,713,595,191 | 10,750,068,323 |
| (2) 차입금 |
11,587,193,525 | 11,587,193,525 | - |
| (3) 충당부채 |
1,798,446,886 | - | 1,798,446,886 |
| (4) 기타비금융부채 |
2,721,844,066 | 2,701,310,011 | 20,534,055 |
| Ⅱ.비유동부채 |
10,716,400,970 | 5,689,541,939 | 5,026,859,031 |
| (1)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70,482,569 | 170,482,569 | - |
| (2) 장기차입금 |
2,600,000,000 | 2,600,000,000 | - |
| (3) 퇴직급여채무 |
6,991,844,713 | 1,964,985,682 | 5,026,859,031 |
| (4) 이연법인세부채 |
954,073,688 | 954,073,688 | - |
| 부채총계 |
49,287,548,961 | 31,691,640,666 | 17,595,908,295 |
| [자본] |
|||
| Ⅰ.자본금 |
11,176,936,500 | 11,176,936,500 | 4,000,000,000 |
| Ⅱ.자본잉여금 |
50,784,872,866 | 50,784,872,866 | 4,265,640,096 |
| Ⅲ.이익잉여금 |
19,252,254,058 | 19,252,254,058 | - |
| 자본총계 |
81,214,063,424 | 81,214,063,424 | 8,265,640,096 |
| 자본과부채총계 |
130,501,612,385 | 112,905,704,090 | 25,861,548,391 |
* 본 분할재무상태표는 분할기일에 변경될 수 있음
(2) 승계대상 재산목록
[20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원)
| 계정과목 |
금액 |
비고 |
|---|---|---|
| [자산] |
|
|
| Ⅰ.유동자산 |
21,208,508,416 | |
|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402,778,062 | |
| 매출채권 |
15,448,530,577 | 해당 사업귀속 매출대금 미수채권 |
| 대손충당금 |
(1,045,752,515) | |
| (2) 재고자산 |
6,570,450,136 | |
| 제품 |
2,349,768,026 | 해당 사업귀속 제품 |
| 재공품 |
541,417,453 | 해당 사업귀속 재공품 |
| 원재료 |
2,718,542,004 | 해당 사업귀속 원재료 |
| 상품 |
960,722,653 | 해당 사업귀속 상품 |
| (3) 기타비금융자산 |
235,280,218 | |
| 선급금 |
235,280,218 | 해당 사업관련 선급금 |
| Ⅱ.비유동자산 |
2,896,702,623 | |
| (1)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642,200 | |
| 퇴직보험예치금 |
2,642,200 | 귀속 임직원 퇴직보험예치금 |
| (2) 유형자산 |
2,894,060,423 | |
| 기계장치 |
3,142,106,411 | 해당 사업관련 기계장치 |
| 감가상각누계액 |
(2,710,884,788) | |
| 차량운반구 |
103,802,920 | 해당 사업관련 차량운반구 |
| 감가상각누계액 |
(100,709,586) | |
| 공구와기구 |
10,471,831,948 | 해당 사업관련 공구와 기구 |
| 감가상각누계액 |
(8,828,542,896) | |
| 비품 |
2,323,689,702 | 해당 사업관련 비품 |
| 감가상각누계액 |
(1,878,628,114) | |
| 건설중인자산 |
371,394,826 | 해당 사업관련 건설중인자산 |
| 자산총계 |
24,105,211,039 | |
| [부채] |
||
| Ⅰ.유동부채 |
12,569,049,264 | |
|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0,750,068,323 | |
| 매입채무 |
10,750,068,323 | 해당 사업귀속 매입대금 |
| (2) 충당부채 |
1,798,446,886 |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798,446,886 | 해당 사업귀속 하자보수충당부채 |
| (3) 기타비금융부채 |
20,534,055 | |
| 선수금 |
20,534,055 | 해당 사업귀속 선수금 |
| Ⅱ.비유동부채 |
5,026,859,031 | |
| (1) 퇴직급여채무 |
5,026,859,031 | |
| 퇴직급여채무 |
5,026,859,031 | 귀속 임직원 퇴직급여충당부채 |
| 부채총계 |
17,595,908,295 |
* 본 승계대상재산목록은 분할기일에 변경될 수 있음.
(3)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과 관련한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건과 관련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없습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17년 6월 27일 개최 예정인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③ 또는 ④ 항목의 수정 또는 변경은 분할기일 이전까지 '승계대상목록상의 재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4)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상법 제530조의 2내지 제530조의 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6)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7) 계약 및 소송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① 본 분할계획서는 2017년 6월 27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다.
②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 관련공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