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자회사인 | (주)네오위즈게임즈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제출사유 | ㈜네오위즈인터넷과의 합병계약 해제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12년 10월 12일 ㈜네오위즈게임즈의 기명식 보통주 1 주당 ㈜네오위즈인터넷의 기명식 보통주 0.5842697주의 비율로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동 합병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나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합병계약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양 당사회사의 합의로서 본 합병계약을 해제함. □ 합병계약서 제16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없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있다. 5. 본 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합하여 금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내용 가. ㈜네오위즈게임즈 - 주식매수청구 신청주식수 : 883,527주 - 주식매수청구가격 : 1주당 26,625원 -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 : 23,523,906,375원 나. ㈜네오위즈인터넷 - 주식매수청구 신청주식수 : 1,095,301주 - 주식매수청구가격 : 1주당 15,309원 -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 : 16,767,963,009원 다. 양사 주식매수청구금액 합계 : 40,291,869,384원 |
| 3. 결정(발생)일자 | 2012-12-1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소멸되며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과 관련된 절차는 중단 됨. 2) 관련공시 - 회사의 합병결정(2012.10.12) - 주주총회 소집결의(2012.10.12) - 주요사항보고서(2012.10.12) - 증권신고서(2012.10.25)_최종 제출일 - 투자설명서(2012.11.06) - 주주총회소집공고(2012.11.07) - 임시주주총회결과(2012.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