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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위즈홀딩스 유형자산 양수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네오위즈홀딩스 · 2018-11-2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주)네오위즈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1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오위즈
대  표   이  사  : 문 지 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 네오위즈판교타워

(031)8023-6600

http://www.neowiz.co.kr




작 성 책 임 자 : 심 정 미

(031)8023-660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 토지, 건물(토지 6,627㎡, 건물 52,242㎡)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15,400,000,000
자산총액(원) 304,359,379,263
자산총액대비(%) 37.92
3. 양수목적 사옥 소유권 이전
4. 양수영향 사옥 직접소유를 통한 효율적인 자산관리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8년 11월 20일
양수기준일 2018년 12월 24일
등기예정일 2018년 12월 26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네오위즈엔에이치엔에셋매니지먼트㈜
자본금(원) 30,344,600,000
주요사업 부동산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7. 거래대금지급 가. 지급조건
 - 계약금(2018.11.20): 15,617,197,509원
 - 잔금(2018.12.24): 99,782,802,491원
나. 지급형태
당사가 거래상대방인 네오위즈엔에이치엔에셋매니지먼트㈜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채권,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 대금 등으로 지급 예정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가. 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나.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8년 10월 18일 ~ 2018년 11월 2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1월 2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17.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양수금액은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다. 상기 양수기준일은 잔금 지급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라. 잔금 중 일부인 28,554,268,600원은 거래상대방인 네오위즈엔에이치엔에셋매니지먼트㈜가 발행한 당사 보유 주식 대상 유상감자 대금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유상감자 완료시 거래상대방은 당사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며, 관련 내용은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2018.11.20)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기 일정 및 대금 지급 관련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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