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1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1.6.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1. 신주권 교부예정일 | 증자된 신주의 조합원 배정 비율이 확정되지않아 확정시까지 상장을 연기합니다. | 2021.1.20. | 2021.2.19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증자된 신주의 조합원 배정 비율이 확정되지않아 확정시까지 상장을 연기합니다. | 2021.1.20 | 2021.2.19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11 월 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링네트 | |
| 대 표 이 사 : | 이 주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409호(구로동, 삼성아이티밸리) | |
| (전 화) 02-6675-1500 | ||
| (홈페이지)http://www.ringne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이 지윤 |
| (전 화) 02-6675-15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49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216,87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68,6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49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20.12.21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02.19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02.19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11.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증자에 따른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감안하여 적정가격을 결정함.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부문에 24,396주는 1년간, 115,604주는 5년간 보호예수 의무예탁 됩니다.
3) 본 유상증자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4) 상기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8. 경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개인 및 법인,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우리사주 취득 기회 부여로 주인의식 고취 및 노사 협력 강화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링네트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취득기회 부여로주인의식 고취 및 노사협력강화 | 없음 | 140,000 |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부문에 24,396주는 1년간, 115,604주는 5년간 보호예수 의무예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