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 | 89,000 | |||
| 우선주 | 0 | ||||
| 2. 처분예정금액 (원) | 보통주 | 131,720,000원 | |||
| 우선주 | 0원 | ||||
| 3. 처분기간 | 시작일 | 2009-05-28 | |||
| 종료일 | 2009-05-29 | ||||
| 4. 처분목적 | 우리사주조합 출연 | ||||
| 5. 위탁 투자중개업자 | 우리투자증권 | ||||
| 6.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055,008 | 비율(%) | 10.97%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 | 비율(%) |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5-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슴.(89.000주 * 1.480원) 2. 금번 처분하는 자사주 89,000주는 링네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보유주식 총 1,055,008주 중 89,000주를 우리사주조합으로 이체시킴. 3. 자사주 처분의 목적은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임. 4. 이체된 89,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서 법적으로 4년간 보호예수됨으로 그 기간 내에는 장내 유통될 수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