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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움 주식회사 소송등의제기

라온시큐어 · 2011-05-17 16:1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05 월  17 일


회     사     명  : 테라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형 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전  화)031)441-6543

(홈페이지)http://neowav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 형 근

(전  화)02)592-8123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1 카합 83)
2. 원고ㆍ신청인 신동훈외 1인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이 2011.04.20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1.05.17
7. 확인일자 2011.05.1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 및 확인일자는 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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