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05월 24일 | |
| 회 사 명 : | 테라움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형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 |
| (전 화)031)441-6543 | ||
| (홈페이지)http://neowav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박 형 근 |
| (전 화)02)592-8123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2011카합90) |
| 2. 원고ㆍ신청인 | 신동훈외1인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피신청인 회사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09:00부터 18:00까지)에 한하여 신청인 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 터파일의 복사 포함)를 허가하여햐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1년 05월 24일 |
| 7. 확인일자 | 2011년 05월 2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 및 확인일자는 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