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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움 주식회사 소송등의제기

라온시큐어 · 2011-05-24 16:1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05월  24일


회     사     명  : 테라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형 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전  화)031)441-6543

(홈페이지)http://neowav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 형 근

(전  화)02)592-8123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2011카합90)
2. 원고ㆍ신청인 신동훈외1인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피신청인 회사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09:00부터 18:00까지)에 한하여 신청인     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   터파일의 복사 포함)를 허가하여햐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1년 05월 24일
7. 확인일자 2011년 05월 2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 및 확인일자는 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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