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05 월 30 일 | |
| 회 사 명 : | 테라움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형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 |
| (전 화)031)441-6543 | ||
| (홈페이지)http://neowav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박 형 근 |
| (전 화)02)592-8123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자본감소무효(2011가합 3607) |
| 2. 원고ㆍ신청인 | 오혜명외2인 |
| 3. 청구내용 | 1. 피고가 2011. 03. 28.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10:1의 비율로 하는 자본 감소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1년 05월 17일 |
| 7. 확인일자 | 2011년 05월 3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일자이며, 상기 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통지서를 상달받은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