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2011 카합 90) |
| 2. 원고ㆍ신청인 | 신동훈외 1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 중 이사회의사록(최근1년)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에 있는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및 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 중 이사회 회의록 열람 및 등사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그 외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1-07-07 |
| 7. 확인일자 | 2011-07-1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1.05.2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