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07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07월 1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주배정 유상증자 진행 설명 | - | (8) 당사는 현재 본 소액공모 유상증자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최초 이사회결의일 2011년 04월 20일, 총발행예정금액 120억원, 확정발행가 1,200원, 발행예정주식수 10,000,000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는 정정명령 2회부과(2011.06.07, 2011.06.23)를 받아서 당사는 증권신고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정정명령 부과에 따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일정이 늦춰지고 있어 긴급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본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07 월 18 일 | |
| 회 사 명 : | 테라움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형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 |
| (전 화) 031)441-6543 | ||
| (홈페이지)http://terrau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박 형 근 |
| (전 화)02)592-812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74,522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862,951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133,38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290 |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1년 07월 19일 | |
| 종료일 | 2011년 07월 20일 | ||
| 10. 납입일 | 2011년 07월 20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08월 05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08월 08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7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 산정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고,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청약의 방법 및 절차
가.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나.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한다.
다.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서는 청약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종료일의 경우 오전 12시까지) 청약서류 접수 및 납입일 청약증거금 납부를 완료한 청약분에 한하여 배정한다.
라. 청약단위는 1주단위로 한다.
마. 방문시 주민등록증 사본 2부(원본 복사 선명하게,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와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1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 환불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명의)와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방문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2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1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 및 환불 통장(청약자 본인명의),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위임장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합니다.
(3) 청약 취급처 : 테라움㈜ 공시/회계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66-1 코웰빌딩 8층)
(4)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오리역 지점
(5)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며, 잔여주식은 최소화되도록 한다.
나.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6) 기타 :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7)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당사는 현재 본 소액공모 유상증자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최초 이사회결의일 2011년 04월 20일, 총발행예정금액 120억원, 확정발행가 1,200원, 발행예정주식수 10,000,000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는 정정명령 2회부과(2011.06.07, 2011.06.23)를 받아서 당사는 증권신고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정정명령 부과에 따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일정이 늦춰지고 있어 긴급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본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