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2011비합12) |
| 2. 원고ㆍ신청인 | 김성우외 1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들에게 2011. 09.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1-08-30 |
| 7. 확인일자 | 2011-09-0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1.06.1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