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2011 카합 136) |
| 2. 원고ㆍ신청인 | 김성우외 1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에 있는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기재 각 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1-08-30 |
| 7. 확인일자 | 2011-09-0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1.08.1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