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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움 주식회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라온시큐어 · 2011-09-05 16:4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2011 카합 136)
2. 원고ㆍ신청인 김성우외 1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에 있는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기재 각 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1-08-30
7. 확인일자 2011-09-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11.08.1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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