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09월 07일 | |
| 회 사 명 : | 테라움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형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 |
| (전 화) 031)441-6543 | ||
| (홈페이지)http://terrau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박 형 근 |
| (전 화)02)592-8123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 무보증 국내공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99,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14년 09월 0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만기수익율에 따른 이자 외의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 만기일에 미상환 사채 원금의 109.2727%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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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08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2011년 09월 07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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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테라움(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1년 10월 09일 | |||||
| 종료일 | 2014년 08월 09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 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 우에는 아래와 같이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전환가액X {(기발 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상기1호와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다음의 일자(“이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하며 그 최저한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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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1년 09월 08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9월 0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9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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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발행예정인 무보증사채는 당사에서 직접 모집하여 사채 실물을 발행합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1) 사채의 청약일: 2011년 09월 08일(오전 09시 ~ 16시) ~ 2011년 09월 09일(오전 09시 ~ 12시)
2) 청약단위 : 일백만원으로 하며, 최저 청약금액은 일백만원으로 한다.
3) 청약증거금: 사채 권면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4) 청약 장소: 테라움㈜ 공시/회계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66-1 코웰빌딩 8층)
5) 청약 납입처 : 신한은행 반포서래지점
6) 청약방법: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기명 날인하고, 청약증거금 및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한다.
가) 필요서류
- 개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신분증 사본 2부, 환불계좌 사본 1부, 개인 인장
- 법인투자자 : 청약서 2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환불계좌 사본 1부, 법인 인장, 위임서류 일체
7) 배정방법: 청약일의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종료일의 경우 오전 12시까지) 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금액만을 발행한다. 또한, 청약금액이 사채권면총액을 초과할 경우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7) 사채의 교부: 본 사채는 실물 발행되므로 테라움(주) 공시/회계팀에서 사채의 실물과 신주인수권의 실물을 2011년 09월 26일부터 당사 공시/회계팀에서 교부할 예정임.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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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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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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