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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움 주식회사 소송등의제기

라온시큐어 · 2011-09-16 16:3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09 월  16 일


회     사     명  : 테라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형 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전  화)031)441-6543

(홈페이지)http://terrau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 형 근

(전  화)02)592-8123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2011 카합 151)
2. 원고ㆍ신청인 김성우외 1인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 회사가 2011. 8. 30.에 소집한 2011. 10. 21. 09:00부터 피신청인 회사 본점 3층 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의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1년 09월 02일
7. 확인일자 2011년 09월 1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제기일자는 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일자이며, 상기 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통지서를 상달받은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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