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1 카합 96) |
| 2. 원고ㆍ신청인 | 인 청 수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1-09-14 |
| 7. 확인일자 | 2011-09-2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1.06.0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