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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움 주식회사 (정정)유상증자결정

라온시큐어 · 2011-10-17 15:5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10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04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8. 신주배정기준일 일정 변경 2011년 10월 22일 2011년 11월 02일
11. 청약예정일 구주주 시작일 일정 변경 2011년 11월 16일 2011년 11월 29일
종료일 일정 변경 2011년 11월 17일 2011년 11월 30일
12. 납입일 일정 변경 2011년 11월 22일 2011년 12월 08일
15. 신주권 교부예정일 일정 변경 2011년 12월 07일 2011년 12월 28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일정 변경 2011년 12월 08일 2011년 12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04월 20일


회     사     명  : 테라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형 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전  화) 031-441-6543

(홈페이지) http://neowav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 형 근

(전  화) 02-592-812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1,999,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637,473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199,15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850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 확정예정일 -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서 주주배정증자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기준가격 등 산정 절차가 폐지되어, 이번 발행가액은 자율결정을 통해 850원으로 확정합니다.
8. 신주배정기준일 2011년 11월 02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2.128435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1년 11월 29일
종료일 2011년 11월 30일
12. 납입일 2011년 12월 08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추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임.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12월 28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년 12월 29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KTB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KTB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4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2009년 02월 0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산출되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절차가 폐지되어 그 산정방식이 자율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발행가액을 자율결정하여 850원으로 확정합니다.
 
나. 신주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며, 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2.1284359 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다. 상기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이사회 결의로 처리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1) 실질주주 : 위탁증권회사의 본?지점, KTB투자증권㈜ 본?지점

(2) 명부주주 : KTB투자증권㈜ 본?지점



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는 KTB투자증권㈜로 합니다.


바. 기타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2)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는 신주발행주식총수, 배정비율, 발행가액 등은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5)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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