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10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04월 2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8. 신주배정기준일 | 일정 변경 | 2011년 11월 02일 | 추후결정 | ||
| 11. 청약예정일 | 구주주 | 시작일 | 일정 변경 | 2011년 11월 29일 | 추후결정 |
| 종료일 | 일정 변경 | 2011년 11월 30일 | 추후결정 | ||
| 12. 납입일 | 일정 변경 | 2011년 12월 08일 | 추후결정 | ||
| 15. 신주권 교부예정일 | 일정 변경 | 2011년 12월 28일 | 추후결정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일정 변경 | 2011년 12월 29일 | 추후결정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04월 20일 | |
| 회 사 명 : | 테라움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형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 |
| (전 화) 031-441-6543 | ||
| (홈페이지) http://neowav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형 근 |
| (전 화) 02-592-812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1,999,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637,473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7,199,15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850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서 주주배정증자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기준가격 등 산정 절차가 폐지되어, 이번 발행가액은 자율결정을 통해 850원으로 확정합니다. | ||||
| 8. 신주배정기준일 | -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2.1284359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2. 납입일 | -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추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임.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KTB투자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KTB투자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4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2009년 02월 0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산출되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절차가 폐지되어 그 산정방식이 자율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발행가액을 자율결정하여 850원으로 확정합니다.
나. 신주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며, 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2.1284359 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다. 상기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이사회 결의로 처리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1) 실질주주 : 위탁증권회사의 본?지점, KTB투자증권㈜ 본?지점
(2) 명부주주 : KTB투자증권㈜ 본?지점
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는 KTB투자증권㈜로 합니다.
바. 기타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2)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는 신주발행주식총수, 배정비율, 발행가액 등은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5)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