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11 월 21 일 | |
| 회 사 명 : | 테라움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형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 |
| (전 화)031)441-6543 | ||
| (홈페이지)http://terrau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박 형 근 |
| (전 화)02)592-8123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2011 카합 197) |
| 2. 원고ㆍ신청인 | 김 성 우 |
| 3. 청구내용 | 1. 가. 피신청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명한다. 나. 집행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보관일로 부터 30일이내에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할 수 있다. 2. 피신청인 회사가 위 제1항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1일 10,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1년 11월 10일 |
| 7. 확인일자 | 2011년 11월 21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제기일자는 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일자이며, 상기 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통지서를 상달받은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