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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움 주식회사 소송등의제기

라온시큐어 · 2011-11-21 17:1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11 월  21 일


회     사     명  : 테라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형 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전  화)031)441-6543

(홈페이지)http://terrau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 형 근

(전  화)02)592-8123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2011 카합 197)
2. 원고ㆍ신청인 김 성 우
3. 청구내용 1. 가. 피신청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명한다.
    나. 집행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보관일로
         부터 30일이내에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할 수 있다.
2. 피신청인 회사가 위 제1항의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1일 10,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1년 11월 10일
7. 확인일자 2011년 11월 2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제기일자는 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일자이며, 상기 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통지서를 상달받은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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