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2011 카합 197) |
| 2. 원고ㆍ신청인 | 김 성 우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신청인은 2011. 12. 19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에 있는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별지 '장부 및 서류 등 목록'기재 각 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 하도록 허용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날부터 그 이행을 마치는 날까지 신청인에게 1일 5,000,000원씩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조정성립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1-12-13 |
| 7. 확인일자 | 2011-12-2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1.11.2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