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01 월 09 일 | |
| 회 사 명 : | 테라움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형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 |
| (전 화)031-441-6543 | ||
| (홈페이지)http://www.terrau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박 형 근 |
| (전 화)02-592-8123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 담보부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1월 0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의 지급은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여 후급으로 지급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 2015년 01월 09일에 사채 원금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Put Option):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 소각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이후부터는 사채권만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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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75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2년 01월 0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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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테라움(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3년 01월 09일 | |||||
| 종료일 | 2014년 12월 09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시가(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A+(B×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은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은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가격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 및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비율)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비율: -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 : 조정사유 발생 전 발행주식 총수/ 조정사유 발생 후 발행주식총수 , -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의 경우 : 조정사유 발생 후 1주당 액면금액/ 조정사유 발생 전 1주당 액면금액 ③ 주식분할 및 자본감소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 직전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수령하였을 주식수를 신주인수권보유자가 회사분할 및 감자 후 실제 행사시 수령할 수 있도록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④ 합병(발행회사가 피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되었을 경우 합병회사는 신규로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여 피합병회사의 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 보유자에게 교부하고, 신주인수권보유자가 합병직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합병시 수령하였을 주식 종류와 주식수를 실제 행사시 수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조정하며 발행 조건상의 행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기간 동안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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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2년 01월 09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1월 0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1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일 : 2012년 01월 09일(10:00 ~ 16:00)
나. 청약취급처 : 테라움(주) 서울지점
다. 신주인수권 행사 방법 및 장소:
테라움(주)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 수대금(현금 또는 대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
①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 테라움(주)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 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본다.
마.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테라움(주)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예탁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바. 담보제공 : 평택시 지제동 67번지외 8필지(평택공장)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Summit Stable Value Fund, LLC | 없음 | 250,000,000 |
| 전 두 성 | 없음 | 100,000,000 |
| 허 준 | 없음 | 50,000,000 |
| 김 정 래 | 없음 | 1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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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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