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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움 주식회사 회사합병결정

라온시큐어 · 2012-02-07 18:00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테라움 주식회사가 루멘소프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회사로 하고, 루멘소프트 주식회사를 소멸회사로 함.
2. 합병목적 사업다각화를 통한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거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함.
3. 합병비율 테라움(주):루멘소프트(주)
1:12.4025235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권상장법인인 테라움 주식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루멘소프트 주식회사가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12년 2월 7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동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당 법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28,883,083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루멘소프트 주식회사
주요사업 보안 SW 개발
회사와 관계 없음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4,427,500,710 자본금 600,000,000
부채총계 1,862,987,943 매출액 5,000,118,270
자본총계 2,564,512,767 당기순이익 1,706,872,046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2-04-09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2-04-10
종료일 2012-05-10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2-04-10
종료일 2012-05-10
합병기일 2012-05-1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2-05-16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06-11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2-06-12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 522조의3에 의하여,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존속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존속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존속회사의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루멘소프트(주)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오토컴퍼니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2-0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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