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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움 주식회사 (정정)회사합병결정

라온시큐어 · 2012-04-18 16:5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2-04-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년 02월 07일
3. 정정사유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합병비율 산출 근거 내용추가 합병 신주 교부는 피합병회사(루멘소프트) 보통주식 1주당 합병회사(테라움) 보통주식 14.5252951주를 교부합니다.
8.합병일정 1.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2-05-22
2.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2012-05-23
-.종료일 : 2012-06-22
3.합병기일 : 2012-06-23
4.합병등기예정일자 :
2012-06-26
5.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07-18
6.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07-19
1.주주총회 예정일자:추후확정
2.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추후확정
-.종료일 : 추후확정
3.합병기일 : 추후확정
4.합병등기예정일자:추후확정
5.신주권교부예정일:추후확정
6.신주의 상장예정일:추후확정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테라움 주식회사가 루멘소프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회사로 하고, 루멘소프트 주식회사를 소멸회사로 함.
2. 합병목적 사업다각화를 통한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거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함.
3. 합병비율 테라움(주):루멘소프트(주)
1:14.5252951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권상장법인인 테라움 주식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루멘소프트 주식회사가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12년 2월 7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동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당 법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합병 신주 교부는 피합병회사(루멘소프트) 보통주식 1주당 합병회사(테라움) 보통주식 14.5252951주를 교부합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33,826,608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루멘소프트 주식회사
주요사업 보안 SW 개발
회사와 관계 없음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4,427,500,710 자본금 600,000,000
부채총계 1,862,987,943 매출액 5,000,118,270
자본총계 2,564,512,767 당기순이익 1,706,872,046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기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가. 테라움(주)
상법 제 522조의3에 의하여,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존속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존속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존속회사의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루멘소프트(주)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루멘소프트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2-0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함.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임.

3. 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 참조.

6.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7. 본 합병은 코스닥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에는 해당 되나 동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요건 충족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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