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감자무효 | 사건번호 | 2011가합 3102 2011가합 3607(병합) |
| 2. 원고ㆍ신청인 | 인청수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2-07-26 | ||
| 7. 확인일자 | 2012-08-0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1.05.18 소송등의 제기(감자무효) -.2011.06.07 소송등의 제기(자본감소무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