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5가합10217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엄마사랑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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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0,012,381,721 | |||
| 자기자본대비(%) | 7.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6. 향후대책 | (주) 엄마사랑이 2011년 당사((구)테라움)의 평택공장에 건물을 임대하였던 회사의 물건을 당사가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이나,당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6-05 | |||
| 8. 확인일자 | 2015-09-1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4년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