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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바이오메드(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스바이오메드 · 2021-01-11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0가합609731
2. 원고ㆍ신청인 원고(선정당사자) 김태희, 송진희, 차하은 및 선정자들 4,043명
3. 청구내용 - 피고: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 황호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0,460,000,000
자기자본(원) 69,299,050,454
자기자본대비(%) 58.3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본 소송은 실리콘겔 인공유방(벨라젤)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규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0-12-30
8. 확인일자 2021-01-0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2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0-11-16 영업정지
2021-01-04 생산중단(의료기기제품 제조업무 정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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