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0가합609731 |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선정당사자) 김태희, 송진희, 차하은 및 선정자들 4,043명 | |||
| 3. 청구내용 | - 피고: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 황호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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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0,460,000,000 | ||
| 자기자본(원) | 69,299,050,454 | |||
| 자기자본대비(%) | 58.3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본 소송은 실리콘겔 인공유방(벨라젤)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규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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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12-30 | |||
| 8. 확인일자 | 2021-01-0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2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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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11-16 영업정지 2021-01-04 생산중단(의료기기제품 제조업무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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