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10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8월 31일
3. 정정사항
- 정정사유 : 납입일 변경에 따른 계약사항 정정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10월 29일 | 2024년 10월 26일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2022.10.29 종료일: 2024.10.22 | 시작일: 2022.10.26 종료일: 2024.10.21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1월 29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 매3개월마다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 이어야 된다.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1월 26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 매3개월마다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이상 이어야 된다.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10월29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2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3년 9월 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10월26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26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3년 9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일’ 및'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 12. 납입일 | 2021년 10월 29일 | 2021년 10월 26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0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60일 전 | To 30일 전 | |||
| 1차 | 2022-08-30 | 2022-09-29 | 2022-10-29 | 100.0000% |
| 2차 | 2022-11-30 | 2022-12-30 | 2023-01-29 | 100.0000% |
| 3차 | 2023-02-28 | 2023-03-30 | 2023-04-29 | 100.0000% |
| 4차 | 2023-05-30 | 2023-06-29 | 2023-07-29 | 100.0000% |
| 5차 | 2023-08-30 | 2023-10-02 | 2023-10-29 | 100.0000% |
| 6차 | 2023-11-30 | 2024-01-02 | 2024-01-29 | 100.0000% |
| 7차 | 2024-02-29 | 2024-04-01 | 2024-04-29 | 100.0000% |
| 8차 | 2024-05-30 | 2024-07-01 | 2024-07-29 | 100.0000% |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10월 29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 2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3년 9월 29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일 | 매도청구권 | |
| From | To | 상환율 | ||
| 1차 | 2022-10-09 | 2022-10-19 | 2022-10-29 | 104.0604% |
| 2차 | 2022-11-09 | 2022-11-19 | 2022-11-29 | 104.4139% |
| 3차 | 2022-12-09 | 2022-12-19 | 2022-12-29 | 104.7560% |
| 4차 | 2023-01-09 | 2023-01-19 | 2023-01-29 | 105.1010% |
| 5차 | 2023-02-08 | 2023-02-18 | 2023-02-28 | 105.4465% |
| 6차 | 2023-03-09 | 2023-03-19 | 2023-03-29 | 105.7806% |
| 7차 | 2023-04-09 | 2023-04-19 | 2023-04-29 | 106.1520% |
| 8차 | 2023-05-09 | 2023-05-19 | 2023-05-29 | 106.5010% |
| 9차 | 2023-06-09 | 2023-06-19 | 2023-06-29 | 106.8616% |
| 10차 | 2023-07-09 | 2023-07-19 | 2023-07-29 | 107.2135% |
| 11차 | 2023-08-09 | 2023-08-19 | 2023-08-29 | 107.5778% |
| 12차 | 2023-09-09 | 2023-09-19 | 2023-09-29 | 107.9420% |
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10월 29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기일 전 5 영업일이 되는날(2024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단,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 전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 청구할 수 없다.
2.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한국예탁결제원(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
라. 사채 납입일이 2021년 10월 29일 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마.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의 당사자는 업무집행사원이 설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노앤파트너스 주식회사 | - | 15,000,00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000,000,000 | 11,966 | 1,671,402 | 2021.12.18 ~ 2023.12.11 | 전환가액조정 (21.03.18) | |||
| 소계 | 20,000,000,000 | - | (A) | 1,671,40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15,193 | (B) | 987,296 | 2022.10.29 ~ 2024.10.22 | - | ||
| 합계 | 35,000,000,000 | - | 2,658,69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102,98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6.32 | |||||||
주2) 정정 후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0%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60일 전 | To 30일 전 | |||
| 1차 | 2022-08-27 | 2022-09-26 | 2022-10-26 | 100.00% |
| 2차 | 2022-11-27 | 2022-12-27 | 2023-01-26 | 100.00% |
| 3차 | 2023-02-25 | 2023-03-27 | 2023-04-26 | 100.00% |
| 4차 | 2023-05-27 | 2023-06-26 | 2023-07-26 | 100.00% |
| 5차 | 2023-08-27 | 2023-09-26 | 2023-10-26 | 100.00% |
| 6차 | 2023-11-27 | 2023-12-27 | 2024-01-26 | 100.00% |
| 7차 | 2024-02-26 | 2024-03-27 | 2024-04-26 | 100.00% |
| 8차 | 2024-05-27 | 2024-06-26 | 2024-07-26 | 100.00% |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1년 10월 26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10월 26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2023년 9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일 | 매도청구권 | |
| From | To | 상환율 | ||
| 1차 | 2022-10-06 | 2022-10-16 | 2022-10-26 | 104.0604% |
| 2차 | 2022-11-06 | 2022-11-16 | 2022-11-26 | 104.4139% |
| 3차 | 2022-12-06 | 2022-12-16 | 2022-12-26 | 104.7560% |
| 4차 | 2023-01-06 | 2023-01-16 | 2023-01-26 | 105.1010% |
| 5차 | 2023-02-06 | 2023-02-16 | 2023-02-26 | 105.4581% |
| 6차 | 2023-03-06 | 2023-03-16 | 2023-03-26 | 105.7806% |
| 7차 | 2023-04-06 | 2023-04-16 | 2023-04-26 | 106.1520% |
| 8차 | 2023-05-06 | 2023-05-16 | 2023-05-26 | 106.5010% |
| 9차 | 2023-06-06 | 2023-06-16 | 2023-06-26 | 106.8616% |
| 10차 | 2023-07-06 | 2023-07-16 | 2023-07-26 | 107.2135% |
| 11차 | 2023-08-06 | 2023-08-16 | 2023-08-26 | 107.5778% |
| 12차 | 2023-09-06 | 2023-09-16 | 2023-09-26 | 107.9420% |
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10월 26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기일 전 5 영업일이 되는날(2024년 10월 21일)까지로 한다. 단,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 전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 청구할 수 없다.
2.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
라. 사채 납입일이 2021년 10월 29일 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삭제)
마.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의 당사자는 업무집행사원이 설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삭제)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엔피성장제10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15,000,000,000 |
주)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의 당사자는 업무집행사원(노앤파트너스 주식회사)이 설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000,000,000 | 11,966 | 1,671,402 | 2021.12.18 ~ 2023.12.11 | 전환가액조정 (21.03.18) | |||
| 소계 | 20,000,000,000 | - | (A) | 1,671,40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15,193 | (B) | 987,296 | 2022.10.26 ~ 2024.10.21 | - | ||
| 합계 | 35,000,000,000 | - | 2,658,69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102,98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6.32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0월 22일 | |
| 회 사 명 : | 한스바이오메드(주) | |
| 대 표 이 사 : | 김근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7 | |
| (전 화) 02-466-2266 | ||
| (홈페이지)http://hansbiome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EO | (성 명) 김근영 |
| (전 화) 02-466-2266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보증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10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5,193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행사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한스바이오메드(주)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987,29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90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2년 10월 26일 | |||||
| 종료일 | 2024년 10월 21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