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6 월 12 일 | |
| 회 사 명 : | 한스바이오메드(주) | |
| 대 표 이 사 : | 황 호 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7 한스빌딩 | |
| (전 화) 02-466-2266 | ||
| (홈페이지) http://www.hansbiomed.com/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김 근 영 |
| (전 화) 02-466-226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4,59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857,857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8,531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2,423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2항 | |
| 9. 납입일 | 2019년 06월 1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10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7월 0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07월 0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6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유상증자 결정 이유
당사의 인공혈관 복합소재 개발 과제(총 사업비 28.4억, 정부출연금 18.7억)가 2019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사업분야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당사는 정부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가 인정하는 투자사로부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기준에 의해 동 증자를 하게 되었으며 정부출연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재차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상법 제 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함.
다.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하여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합니다.(원단위 미만 절상)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 (신주인수권)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나우그로쓰캐피탈 사모투자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및 사업확대 가능성 고려하여 선정 |
제3회 전환사채 인수자 | 44,597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