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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로닉스 기타주요경영사항((주)네오솔과의 소규모합병 승인 결의)
새로닉스 · 2007-09-10 13:53 · KOSCOM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 년 9 월 10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새로닉스
(영문명) SERONICS CO,. LTD
(홈페이지) http://www.seronics.co.kr
본 점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69번지
(전 화) 054-463-7945
대 표 이 사 : 허 전 수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허 전 수 (전 화) 054-463-7945
작 성 자 : (직 책) 대리
(성 명) 송 용 직 (전 화) 054-468-612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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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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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주)새로닉스의 (주)네오솔과의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 주요내용
1) 합병목적
- 신규사업의 순조로운 진입과 차기 성장동력 사업의 확보.
2) 주요내용
① 합병의 방법 : (주)새로닉스가 (주)네오솔을 흡수합병 하되,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이 (주)새로닉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 로 (
주)새로닉스는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함. (단
, 상법 527조의 3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새로닉스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20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소 규모합병 절차에 띠라 진행
될수 없음)
(주)새로닉스가 (주)네오솔을 흡수하여 존속하고, (주)네오솔은 해산함.
② 합병비율
- (주)새로닉스 : (주)네오솔 = 1 : 3.2582651
③ 증가할 자본금 : 211,787,000원(기명식 보통주식 423,574주)
④ 합병기일 : 2007년 10월 15일
⑤ 합병교부금 :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3) 기타
-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주 : 43,554주 (0.36%)
3. 결정(발생)일자 : 2007년 9월 10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에 의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 의 승
인으로 갈음합니다.
2) 관련공시일 : 회사합병결정 (2007.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