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2-07-0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4-04 | |
| 3. 정정사유 | 계약상대방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계약상대방 | 퀀텀디브이 주식회사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 3. 계약상대방 -최근 매출액(원) |
- | 167,386,116,111 |
| 3. 계약상대방 -주요사업 |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외 | 금융(신탁 및 부수업무)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 상기【3. 계약상대방】의 '최근 매출액(원)'은 본건 공사의 사업을 위해 2021년 신설된 법인으로 그 기재를 생략합니다. 계약상대방이 본건 공사의 사업을 신탁사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계약상대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될 시 정정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 본건 현장의 원 시행자는 퀀텀디브이(주)이며, 본건 현장에 대한 사업의 관리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위탁(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함에 따라 수탁자인 계약상대방에게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되었습니다. 계약상대방의 최근 매출액은 2021 사업연도말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계약상 명의 주체의 신탁사로 변경에 따른 관련 항목의 정정입니다.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해운대 중동 카일룸 신축공사 | ||
| 2. 계약내역 | 조건부 계약여부 | 미해당 | |
| 확정 계약금액 | 16,068,000,000 | ||
| 조건부 계약금액 | - | ||
| 계약금액 총액(원) | 16,068,000,000 | ||
| 최근 매출액(원) | 22,352,990,038 | ||
| 매출액 대비(%) | 71.88 | ||
| 3. 계약상대방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
| -최근 매출액(원) | 167,386,116,111 | ||
| -주요사업 | 금융(신탁 및 부수업무) | ||
| -회사와의 관계 | 없음 | ||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 미해당 | ||
| 4. 판매ㆍ공급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502-1번지 외 1필지 일원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22-05-19 | |
| 종료일 | 2024-02-18 | ||
| 6. 주요 계약조건 | - | ||
|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
| 외주생산 | 해당 | ||
| 기타 | 건설공사로 '자체생산'은 직영공사, '외주생산'은 하도급 외주공사로 정의되며,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혼합방식으로 진행 | ||
| 8. 계약(수주)일자 | 2022-04-01 |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 유보사유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가. 사업(건축)개요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02-1번지 외 1필지 일원(대지면적 1287.90㎡, 연면적 4,371.16㎡)에 지하 2층, 지상 6층, 1개동 규모의 공동주택(고급빌라 12세대)(*)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 사업(건축)개요는 건축허가 및 승인 조건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 상기【2. 계약내역】중 [확정 계약금액]과 [계약금액 총액(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상기【2. 계약내역】중 [최근 매출액(원)]은 2021 사업연도말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착공예정일자이며, [종료일]은 준공예정일자(착공승인일로부터 21개월)입니다. 마. 상기【8. 계약(수주)일자】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입니다. 바. 공사도급계약 및 일반조건, 특약사항 등에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본건 현장의 원 시행자는 퀀텀디브이(주)이며, 본건 현장에 대한 사업의 관리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위탁(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함에 따라 수탁자인 계약상대방에게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되었습니다. 계약상대방의 최근 매출액은 2021 사업연도말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아.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 공사 부분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본건 현장의 분리발주된 계약의 계약일자, 계약상대방, 계약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실질적인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금액 등을 합산하여 본 문안 하나로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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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2-04-0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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