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2비합30424 |
| 2. 원고(신청인) | 김○○ 외 18인 | ||
| 3. 청구내용 | 가. 신청인 : 김○○ 외 18인 나. 사건본인 :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다. 신청취지 :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목록(*) 기재 각 안건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임시주주총회 의안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1조제1항 변경 : 이사의 수 3명 이상 10명 이내 → 10명 이상 - 제36조제3항 삭제 : 이사의 임기 중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한 실직 시 퇴직보상금 조항 - 제36조제4항 삭제 : 제36조제3항의 개정 시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효력 발생 조항 제3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해임의 건 - 기존이사 10인(3-1 ~ 3-10호) 및 기존감사(3-11호) 1인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신규이사 10인 및 신규감사 1인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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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10-24 | ||
| 7. 확인일자 | 2022-11-0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7. 확인일자】는 동 사건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와 관련 심문기일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11-01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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