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21539 |
| 2. 원고ㆍ신청인 | 김명재 외 18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11-22 | ||
| 7. 확인일자 | 2022-11-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소송 진행 중 원고·신청인 측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으로 상기 【2. 원고·신청인】이 '김명제 외 18명'에서 '김명재 외 18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2.11.0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