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8월 12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5월 07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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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채의 이율 | 이자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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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이자율 변경 |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8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 106.3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8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 106.4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이자율 변경에 따른 이사회 결의 재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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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사항 | 이자율 변경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8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8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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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이자율 변경 | 2025년 08월 01일 | 2025년 08월 12일 | ||||||||||||||||||||||||||||
|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자율 변경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이자율 변경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주1)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8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6-06-28 | 2026-07-28 | 2026-08-28 | 102.0302% |
| 2차 | 2026-09-28 | 2026-10-28 | 2026-11-28 | 102.5505% |
| 3차 | 2026-12-28 | 2027-01-28 | 2027-02-28 | 103.0760% |
| 4차 | 2027-03-28 | 2027-04-28 | 2027-05-28 | 103.6067% |
| 5차 | 2027-06-28 | 2027-07-28 | 2027-08-28 | 104.1428% |
| 6차 | 2027-09-28 | 2027-10-28 | 2027-11-28 | 104.6842% |
| 7차 | 2027-12-28 | 2028-01-28 | 2028-02-28 | 105.2311% |
| 8차 | 2028-03-28 | 2028-04-28 | 2028-05-28 | 105.7834% |
(주1)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8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6-06-28 | 2026-07-28 | 2026-08-28 | 102.0378% |
| 2차 | 2026-09-28 | 2026-10-28 | 2026-11-28 | 102.5632% |
| 3차 | 2026-12-28 | 2027-01-28 | 2027-02-28 | 103.0953% |
| 4차 | 2027-03-28 | 2027-04-28 | 2027-05-28 | 103.6340% |
| 5차 | 2027-06-28 | 2027-07-28 | 2027-08-28 | 104.1794% |
| 6차 | 2027-09-28 | 2027-10-28 | 2027-11-28 | 104.7316% |
| 7차 | 2027-12-28 | 2028-01-28 | 2028-02-28 | 105.2908% |
| 8차 | 2028-03-28 | 2028-04-28 | 2028-05-28 | 105.8569% |
(주2)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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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9,000,000,000 | 4,794 | (B) | 1,877,347 | 2026년 08월 28일 ~ 2028년 07월 27일 | - | ||
| 합계 | 9,000,000,000 | - | 1,877,34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107,076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97 | |||||||
(주2)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9,000,000,000 | 2,528 | (B) | 3,560,126 | 2026년 08월 28일 ~ 2028년 07월 27일 | - | ||
| 합계 | 9,000,000,000 | - | 3,560,12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107,076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0.81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8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파AI (구, 주식회사 알파녹스) | |
| 대 표 이 사 : | 현희승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154 | |
| (전 화) 031-610-4000 | ||
| (홈페이지) http://alphano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현희승 |
| (전 화)031-610-4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9,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8,058,4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8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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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8월 28일에 전자등록금액 106.4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52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는 액면가(500원)으로 한다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전환사채 발행 이사회로부서 1개월 이후에 납입되는 경우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22조 1항 3호에 의거하여 납입일전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가 반영되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전환가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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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알파AI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3,560,12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8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8월 28일 | ||||||
| 종료일 | 2028년 07월 2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인수계약서] 가.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본 사채의 전환 전에 발생하는 아래 각 항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단,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규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호 내지 3)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 4)호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 1)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77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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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8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05월 07일 | |||||||
| 12. 납입일 | 2025년 08월 28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8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8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6-06-28 | 2026-07-28 | 2026-08-28 | 102.0378% |
| 2차 | 2026-09-28 | 2026-10-28 | 2026-11-28 | 102.5632% |
| 3차 | 2026-12-28 | 2027-01-28 | 2027-02-28 | 103.0953% |
| 4차 | 2027-03-28 | 2027-04-28 | 2027-05-28 | 103.6340% |
| 5차 | 2027-06-28 | 2027-07-28 | 2027-08-28 | 104.1794% |
| 6차 | 2027-09-28 | 2027-10-28 | 2027-11-28 | 104.7316% |
| 7차 | 2027-12-28 | 2028-01-28 | 2028-02-28 | 105.2908% |
| 8차 | 2028-03-28 | 2028-04-28 | 2028-05-28 | 105.8569% |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송탄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까지로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발행이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에 한여여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상기 전환가액 및 주식수는 확정 전환가액이 아닌 예정 전환가액으로 추후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전환가액 및 주식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유에스알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0 | - |
| 강용철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0 | - |
| 오승택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유에스알 | 1 | 송승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6,486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952 | 당기순손익 | 423 |
| 자본총계 | 5,534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0 | 감사의견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영위사업 신제품의 개발, 제조, 구매에 투자 | 9,000,000,000 | - | - | 9,000,00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9,000,000,000 | 2,528 | (B) | 3,560,126 | 2026년 08월 28일 ~ 2028년 07월 27일 | - | ||
| 합계 | 9,000,000,000 | - | 3,560,12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107,076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0.8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