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6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4월 0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16,699,759,025 |
16,459,903,887 |
| 4. 자금조달의 목적 기타자금(원) |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570,240,975 |
562,596,113 |
|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3,140 | 3,095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4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루 | |
| 대 표 이 사 : | 강 문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4길 12 | |
| (전 화)061-755-5114 | ||
| (홈페이지)http://www.paru.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회 식 |
| (전 화) 061-759-5131 | ||
유무상증자 결정
| Ⅰ. 유상증자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5,5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6,135,91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6,459,903,887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62,596,113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3,095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5월 28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897709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4년 07월 03일 | |||
| 종료일 | 2014년 07월 04일 | ||||
| 12. 납입일 | 2014년 07월 14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28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07월 29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4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미해당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5월 28일)전 제3거래일(2014년 05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89.6361%)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4년 05월 23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4년 06월 30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4년 07월 01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aru.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된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배정 후 발생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서는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배정대상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총발행주식수-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4)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3)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14년 07월 03일 ~ 2014년 07월 04일(2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14년 07월 10일 ~ 2014년 07월 11일(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 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 2014년 05월 28일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 00112059 |
|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주주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은 상법 제41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 2014년 05월 09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양도를 허용합니다. 또한, 동 신주인수권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계좌대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4년 06월 18일부터 2014년 06월 24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06월 25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 Ⅱ. 무상증자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5,813,353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주) | 11,635,915 |
| 우선주 (주) |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7월 16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 (주) | 0.500 |
| 우선주 (주) |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8월 04일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08월 05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4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불참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14년 05월 0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14년 07월 14일) 이후인 2014년 07월 16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총 주식수 11,635,915주에서 자기주식수 9,208주를 제외한 11,626,707주를 기준으로 1주당 0.500000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