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3나61093 | |
| 2. 원고ㆍ신청인 | 다린전력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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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50,000,000 | ||
| 자기자본(원) | 31,980,126,058 | |||
| 자기자본대비(%) | 0.47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본 사건은 2012가합35021 손해배당청구의소로 1심판결(2013.08.30)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원고 및 피고(당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시 피고는 상고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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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9-01 | |||
| 9. 확인일자 | 2015-09-0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자기자본은 2014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금액입니다. - 상기9.확인일자는 판결서 수령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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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2-10-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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