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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루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결정

파루 · 2015-10-16 09:51 · KOSCOM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확정내용 가. 1주당 행사가액(원) 4,445
나. 적용환율(원) - 해당사항없음
3. 산출근거 가. 기준주가(원) 4,442
나. 할증(할인)율(%) -
4. 결정일 2015-10-15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2.00%는 표면이자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4.00%는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15년 10월 1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3)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4.00%로 합니다.

4)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총액인수방식으로 참여합니다.

5) 본 "(주)파루 제6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5년 11월 2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5년 10월 23일입니다.

6)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 인수권, 5주 인수권, 10주 인수권, 50주 인수권, 100주 인수권, 500주 인수권, 1,000주 인수권 및 10,000주 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7)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10) 일반 공모청약은 2015년 10월 20일 ~ 2015년 10월 21일(2일간)이며, 대표주관회사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11)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12) 신주인수권행사 절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서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대용납입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즉시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관련공시 2015-10-16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15-10-16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5-10-07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15-10-06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15-10-06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15-09-22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15-09-22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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