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10,000,000 |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2,925원 | ||
| 3. 액면가(원) | 500 |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16-04-22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가액은『(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4월 27일)전 제3거래일(2016년 04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1+[유상증자비율(56.698120%)×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6년 04월 22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6년 05월 26일에 결정되어 2016년 05월 27일에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6년 05월 27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aru.co.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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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2016-04-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