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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루 (정정)유상증자결정

파루 · 2016-05-30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5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4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금번 정정사항은 신주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 '보라색'글씨체를 사용하였습니다.
4.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액 확정
운영자금 (원) 22,250,000,000

운영자금 (원) 21,250,000,000

6. 신주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 :  - 확정 발행가 : 2,825원
예정발행가 : 2,925원
예정발행가 : -
확정예정일 : 2016.05.27 확정예정일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5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파루
대  표   이  사  : 강 문 식
본 점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4길 12

(전  화)061-755-5114

(홈페이지)http://www.par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회 식

(전  화) 061-759-513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7,637,26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1,25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7,000,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2,825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6.04.27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673538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6.06.01
종료일 2016.06.02
12. 납입일 2016.06.10
13. 실권주 처리계획 일반공모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06.17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06.20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4.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미해당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4월 27일)전 제3거래일(2016년 04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56.698120%)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6년 04월 22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6년 5월 27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6년 5월 27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aru.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에 대한 배정(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된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초과청약 배정 비율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전부 취득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일반공모 배정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배정대상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5)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3)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16년 06월 01일 ~ 2016년 06월 02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16년 06월 07일 ~ 2016년 06월 08일 (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 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16년 05월 17일~2016년 05월 23일(5영업일)
5)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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