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4 년 9 월 10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8월 2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5. 사채만기일 | 일정변경 | 2027년 9월 10일 | 2027년 9월 12일 | |
| 7. 원금상환방법 | 일정변경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7년 09월 10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76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7년 09월 12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76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
| 행사가액 (원/주) | 일정변경에 따른 행사가 재산정 | 520 | 509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 24,038,461 | 24,557,95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14 | 17.51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일정변경 | 2025년 9월 10일 | 2025년 9월 12일 |
| 종료일 | 2027년 8월 10일 | 2027년 8월 12일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일정변경 |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4월 10일, 2025년 11월 10일, 2026년 06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8월 10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이하 생략) |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4월 12일, 2025년 11월 12일, 2026년 06월 12일, 2027년 01월 12일, 2027년 08월 12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이하 생략) |
|
| 11. 청약일 | 일정변경 | 2024년 9월 6일 | 2024년 9월 10일 | |
| 12. 납입일 | 일정변경 | 2024년 9월 10일 | 2024년 9월 12일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
일정변경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12월 10일, 2026년 03월 10일, 2026년 06월 10일, 2026년 9월 10일, 2026년 12월 10일, 2027년 03월 10일, 2027년 06월 10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9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12월 12일, 2026년 03월 12일, 2026년 06월 12일, 2026년 9월 12일, 2026년 12월 12일, 2027년 03월 12일, 2027년 06월 12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추가기재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정정후1. 참조 | |
| 23.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인수인 | 인수인 변경 |
(주)바로저축은행,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주)바로저축은행,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품에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 담보제공일자 | 일정변경 | 2024년 9월 10일 | 2024년 9월 12일 |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
인수인 변경 |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품에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정정후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9월 13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월 13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8월 2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티에스넥스젠 | |
| 대 표 이 사 : | 정 석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611호 | |
| (전 화)02-544-3301 | ||
| (홈페이지)http://www.tsnexge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김남수 |
| (전 화)02-544-330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5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1,854,3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2,5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8.0 |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9월 1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3%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7년 09월 12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76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509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티에스넥스젠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4,557,95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51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12일 | |||||
| 종료일 | 2027년 08월 12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A) + (B×C)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04월 12일, 2025년 11월 12일, 2026년 06월 12일, 2027년 01월 12일, 2027년 08월 12일 )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 제17조 제5항을 준용하여 행사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라. 위 (다)목과는 별도로, 위 (다)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액은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규정 제5-24조 |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4년 09월 10일 | ||||||
| 12. 납입일 | 2024년 09월 12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3.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9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12월 12일, 2026년 03월 12일, 2026년 06월 12일, 2026년 9월 12일, 2026년 12월 12일, 2027년 03월 12일, 2027년 06월 12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5-07-14 |
2025-08-13 |
2025-09-12 |
105.1520 |
| 2차 |
2025-10-13 |
2025-11-12 |
2025-12-12 |
106.5050 |
| 3차 |
2026-01-11 |
2026-02-10 |
2026-03-12 |
107.8851 |
| 4차 |
2026-04-13 |
2026-05-13 |
2026-06-12 |
109.2928 |
| 5차 |
2026-07-14 |
2026-08-13 |
2026-09-12 |
110.7287 |
| 6차 |
2026-10-13 |
2026-11-12 |
2026-12-12 |
112.1932 |
| 7차 |
2027-01-11 |
2027-02-10 |
2027-03-12 |
113.6871 |
| 8차 |
2027-04-13 |
2027-05-14 |
2027-06-12 |
115.2108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가락중앙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9월 13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월 13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 구분 |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
매매일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
|
| FROM |
TO |
|||
| 1차 |
2025-08-14 |
2025-08-25 |
2025-09-13 |
105.1668 |
| 2차 |
2025-09-13 |
2025-09-23 |
2025-10-13 |
105.6127 |
| 3차 |
2025-10-14 |
2025-10-24 |
2025-11-13 |
106.0736 |
| 4차 |
2025-11-13 |
2025-11-24 |
2025-12-13 |
106.5203 |
| 5차 |
2025-12-14 |
2025-12-24 |
2026-01-13 |
106.9954 |
23.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담보제공 자산 내역: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매도 청구권(Call Option)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발행회사 소유 예정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8-27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공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채권최고액: 금 일백육십이억오천만원(₩16,250,000,000), 인수인 권면 금액의 130%] 및 본건 부동산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담보한도:본 계약에 의한 인수금액의 130%)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각 인수인별 채권최고액은 아래와 같다. 본 항의 담보는 최초인수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한다.
| 인수인 |
사채 권면액(원) |
채권최고액(원) |
|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10,000,000,000 | 13,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품에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500,000,000 | 3,250,000,000 |
| 합계 |
12,500,000,000 |
16,250,000,000 |
- 담보제공일자: 2024년 9월 12일
-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일까지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0,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품에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5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8 | 김민수 | - | - | - | (주)신안 | 47.06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816,513 | 매출액 | 138,514 |
| 부채총계 | 1,593,213 | 당기순손익 | 3,262 |
| 자본총계 | 223,300 | 외부감사인 | 성현회계법인 |
| 자본금 | 53,500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85,553 | 양종희 | 0.0002 | - | - | 국민연금공단 | 8.3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61,266,920 | 매출액 | 11,585,140 |
| 부채총계 | 54,970,888 | 당기순손익 | 388,028 |
| 자본총계 | 6,296,032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 자본금 | 1,493,102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4년 | '25년 | '25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부동산 취득 | 12,500 | - | - | 12,5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500,000,000 | 508 | 29,527,559 | 2022년 12월 17일 ~ 2024년 12월 16일 | - | |||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9,000,000,000 | 1,119 | 16,979,445 | 2024년 04월 04일 ~ 2027년 03월 04일 | - | |||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6,050,000,000 | 621 | 9,742,351 | 2025년 05월 07일 ~ 2027년 05월 06일 | - | |||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5,000,000,000 | 508 | 9,842,519 | 2025년 08월 19일 ~ 2027년 08월 18일 | - | |||
|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5,000,000,000 | 508 | 9,842,519 | 2025년 08월 19일 ~ 2027년 08월 18일 | - | |||
|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5,000,000,000 | 508 | 9,842,519 | 2025년 08월 19일 ~ 2027년 08월 18일 | - | |||
| 소계 | 48,550,000,000 | - | (A) | 85,776,91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500,000,000 | 509 | (B) | 24,557,956 | 2025년 09월 12일 ~ 2027년 08월 12일 | - | ||
| 합계 | 61,050,000,000 | - | 110,334,86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40,255,66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8.6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