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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스넥스젠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티에스넥스젠 · 2024-09-12 06:5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변경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최초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까지 계약이행금액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미만
원공시일 2020-09-28
공시일 2024-08-20
지정예고일 2024-08-22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결정일 2024-09-12
미지정 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해당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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