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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전자(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성호전자 · 2020-04-0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4 월    7일


회     사     명  : 성호전자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현 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7

(전  화) 02)2104-7534

(홈페이지)http://www.sungho.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손 용 구

(전  화) 02)2104-753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5,598,04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년 09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10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4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단위 : 원)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455.60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90.25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98.68
(D) 산술평균[(A)+(B)+(C)]/3 481.51
(E) 기준주가MIN[(C), (D)] 481.51
(F) 최종발행가액(액면가액) 500.00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라.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3,000,000,000 차입금 상환 자금

마.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본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의 유통과 동시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사. 상기사항 등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 및 해외 합작투자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회사가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차입금상환 :
3,000,000,000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서룡전자(주)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1. 증자결정 전 6개월
거래내역
매출 : 180,359원
매입 : 23,170,154원
2. 증자 결정 후 6개월
거래예정
매출 :  -
매입 : 20,000,000원
4,000,000 1년간보호예수
박성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 1년간보호예수
하민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 1년간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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