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1 월 21 일 | |
| 회 사 명 : | 성호전자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현 남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7 | |
| (전 화) 02-2104-7534 | ||
| (홈페이지)http://www.sungho.net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손 용 구 |
| (전 화) 02-2104 - 753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09,21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2,696,16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8,79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1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1.01.29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02.16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1.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0억원미만 소액공모유상증자 (소액공모신고서 제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확정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1 년 01 월 25 일)전 제3거래일(2021 년 01 월 20 일)부터 제5거래일(2021 년 01 월 18 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일 자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 2021-01-18 | 847,692 | 1,258,694,040 |
| 2021-01-19 | 3,097,557 | 4,813,761,535 |
| 2021-01-20 | 2,876,185 | 4,592,625,350 |
| 합 계 | 6,821,434 | 10,665,080,925 |
| 총거래금액 | 10,665,080,925 | |
| 총거래량 | 6,821,434 | |
| 기준주가 | 1,563.47 | |
| 할인율(%) | 10% | |
| 발행가액 | 1,410 | |
나. 증자목적 : 회사 경영상의 목적(운영자금활용)
다.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21 년 01 월 29 일
(2) 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남구로지점
라. 본 신주발행은 제3자방식의 소액공모형식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소액공모신고서 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사항
(1)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습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 및 해외 합작투자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회사가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제3자배정 증자 사유 :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골든트리에셋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함. | - | 709,2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