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성호전자(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성호전자 · 2021-01-2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1  월   21  일


회     사     명  : 성호전자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현  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7

(전  화) 02-2104-7534

(홈페이지)http://www.sungho.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손  용  구

(전  화) 02-2104 - 753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09,21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2,696,16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8,79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1.01.2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02.1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1.2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0억원미만 소액공모유상증자
(소액공모신고서 제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확정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1 년 01 월 25 일)전 제3거래일(2021 년 01 월 20 일)부터 제5거래일(2021 년 01 월 18 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일  자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2021-01-18 847,692 1,258,694,040
2021-01-19 3,097,557 4,813,761,535
2021-01-20 2,876,185 4,592,625,350
합  계 6,821,434 10,665,080,925
총거래금액 10,665,080,925
총거래량 6,821,434
기준주가 1,563.47
할인율(%) 10%
발행가액 1,410



나. 증자목적 : 회사 경영상의 목적(운영자금활용)


다.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21 년 01 월 29 일

(2) 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남구로지점

라. 본 신주발행은 제3자방식의 소액공모형식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소액공모신고서 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사항
(1)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습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 및 해외 합작투자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회사가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3자배정 증자 사유 :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골든트리에셋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함. - 709,219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성호전자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