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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전자(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성호전자 · 2018-11-07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1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1월 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정정 2018년 11월 8일 2018년 11월 9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정정 2018년 11월 8일 2018년 11월 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1 월    01 일


회     사     명  : 성호전자(주)
대  표   이  사  : 박 현 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17

(전  화) 02-2104-7534

(홈페이지)http://www.sungho.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손 용 구

(전  화) 02-2104-753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06,46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506,14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459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1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8년 11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11월 2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11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1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0억원미만 소액공모유상증자
(소액공모신고서 제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확정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8년 11월 05일)전 제3거래일(2018년 10월 31일)부터 제5거래일(2018년 10월 29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일  자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2018년 10월 29일 390,938 312,381,685
2018년 10월 30일 151,271 114,497,240
2018년 10월 31일 86,206 69,016,798
합계 628,415 495,895,723
총거래금액 495,895,723
총거래량 628,415
기준주가 789.12
할인율(%) 10 %
발행가액 711


나. 증자목적 : 회사 경영상의 목적(운영자금활용)

다.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납입일 : 2018년 11월 09일

(2) 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남구로지점

라. 본 신주발행은 제3자방식의 소액공모형식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소액공모신고서 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사항
(1) 청약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처리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습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 및 해외 합작투자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회사가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3자배정 증자 사유 :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서룡전자(주) 기타특수관계인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매출등 : 737,331,533 원
매입등 : 2,668,765 원
1,406,469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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